장기요양 등급을 의료보험공단 장기요양부서에 신청하여 등급심사를 요청한다.
장기요양부서(이하 공단으로 지칭한다)에서 보호자에게 등급평가 날짜를 결정하기 위해 전화가 온다.
공단직원과 대면평가 날짜를 결정한다.
대면평가 : 공단평가위원이 어르신 실 거주지로 와서 신체기능(12항목), 인지기능(7항목), 행동변화(14항목), 간호처치(9항목), 재활(10항목)에 대해 평가합니다.
의사소견서제출 : 평가를 마친 후 의사소견서를 받아 병원에 방문해 소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. (여기서 의사소견서는 공단평가자가 서식을 드리는 것을 꼭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.)
4번과5번이 모두 공단에 제출 된 후 평가위원회가 열려 등급의 유무와 몇등급인지 결정이 됩니다.
TIP!
장기요양 등급신청 방법은 다음의 3가지 방법 중 택하시면 됩니다.